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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⑧ 삭제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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